<장애발생의 원인>

출처: pixabay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가 89%,
선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4%
후천적 원인이 장애 비중보다 훨씬 많았다고 하는데요
2011년도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할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장애인의 90%(질병 55.1%, 사고 35.4%)가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로 이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등록하는 장애인 수와, 장애인 출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체장애
* 신체 중 일부나 전체가 생각처럼 움직이기 힘든 장애 증상.
시각장애
* 안구나 시각 신경의 장애로 시력이 떨어지는 일, 또는 그런 장애 증상.
청각장애
* 청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장애 증상
언어장애
* 말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장애 증상.
지적장애
* 유전성, 후천적 질병, 뇌의 장애로 인해 지능발달이 저지되는 장애 증상.
발달장애
* 신체 및 정신이 해당하는 나이에 맞게 발달하지 않는 장애 증상.
<장애의 종류>

우리는 장애를 가지게 되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들을 사용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이가 들거나 다치는 등 언젠가는 모두가
한 번쯤 사용할만한 휠체어를 주제로 가지고 작성해 보았습니다.
< 휠체어. wheelchair >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는 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로
휠체어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수동휠체어와 전동 휠체어가 있으며, 용도에 따라 실외용과 실내용 휠체어가 있습니다.
그 외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포츠형, 절단자를 위한 전용 휠체어, 한 손으로 움직이는 휠체어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휠체어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휠체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 노쇠하면 휠체어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물건이라 생각이 드는 동시에 건강하시던 할아버지도 노쇠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휠체어에 의지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휠체어를 탈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진답니다.

<수동휠체어>
휠체어를 선택 시, 기본적으로 좌석의 넓이와 높이 및 깊이, 등받이 높이, 팔 받침의 높이, 무게를 고려해야 하며
이 외에도 수동휠체어 앞바퀴를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6인치를, 턱을 많이 넘는 경우 8인치를
사용하며 활동성을 강조하게 되면 바퀴의 크기는 작아져 빠르게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참! 휠체어 구매 시 정부의 보조금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휠체어도 바퀴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만큼 브레이크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동 휠체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면
- 일반형 -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휠체어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도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인증이 필요합니다.
*틸팅형: 머리 받침대가 있고 등받이가 기울어지는 휠체어 ☞ 앞으로 자주 넘어지는 환자 등에게 적합
*리클라이닝형: 틸팅형과 비슷하지만 등받이가 침대처럼 일자로 기울어지는 휠체어 ☞ 전혀 힘이 없는 환자 등 욕창을 위해 사용에 적합
- 활동형 -
양손이 자유롭고 근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휠체어로 무게 중심을 낮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으며 휠체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휠체어입니다.
- 스포츠형 -
캠버각도가 크게 되어 있으며 충돌과 전복을 위해 범퍼가 있는 형태로
문턱을 넘기는 어렵지만 타이어 마찰을 강하게 만들어 스포츠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반형과 활동형은 정부 지원금을 보조받아 구매 가능하지만 스포츠형부터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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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전기로 작동하며 장애인이 이동할 때의 편의성을 위해 사용되는 이동 수단으로
휠체어를 선택할 때는 좌석의 높이, 넓이, 깊이, 등받이 높이, 팔 받침의 높이 앞바퀴의 방향 변화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가 안전성에 있으며, 상당수 제품이 품질 기중에 부합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장애인 신문 2011년 4월)
전동스쿠터
장애인의 이동하는 데 편의를 위한 제공되는 이동 수단으로
휠체어 형태 대신 스쿠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근력이 부족한 노인의 경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요령
새 배터리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완전히 충전하시기 바라며 5~6회 정도 사용 후 충전과정을 거쳐야
배터리가 100%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사용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항상 완전 방전 시 재생이 불가하여 완전 충전 상태를 유지해야 하마 부득이하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완전히 충전하기 시 바랍니다.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하신다면 일주일에 1회 12~15시간 충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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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대상 및 급여지급 관련 사항 -
「전동휠체어 급여대상 장애기준」
만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파킨슨장애, 절단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기타 중복 중증 장애인 등 보행 장애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하여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 등급이 0~3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중복 장애로 지적장애, 발달장애, 자페성장애인은 해당 보장구를 구입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전동스쿠터 급여대상 장애기준」
만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파킨슨장애, 절단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기타 중복 중증 장애인 등 보행 장애로 100m 이하 보행을 하지 못하여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 등급이 4~5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중복 장애로 지적장애, 발달장애, 자페성장애인은 해당 보장구를 구입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수동휠체어 급여대상 장애기준」
연령제한은 없으며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파킨슨장애, 절단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기타 중복 장애인으로서
보행 장애로 인하여「」 보행을 못하는 장애인이시면 누구나 의료급여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보장구별 의료급여 지원 금액 」
1) 전동휠체어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2,090,000원 지원/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881,000원 지원
2) 전동스쿠터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1,670,000원 지원/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503,000원 지원
3) 거상형 수동휠체어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480,000원 지원/건강보험가입 장애인 432,000원 지원
4) 침대형 수동휠체어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800,000원 지원/건강보험가입 장애인 720,000원 지원
5) 활동형 수동휠체어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1,000,000원 지원/건강보험가입 장애인 900,000원 지원
「의료급여 지원 절차」
1.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가 있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해당 처방전과 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 수동휠체어를 구입하실 분은 처방전만 발급받으시면 되십니다.(거상형, 침대형, 활동형을 구분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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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처방전과 검사 결과지를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장애인보장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고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보장구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 수동휠체어 의료급여 지원을 받으실 분도 똑같이 해당 기관에 처방전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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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기관에서 본인의 해당 보장구 적격 통지문이 우편으로 통지되면 보장구 적격 통지문과
장애인복지카드를 장애인 보장구 판매 업소에 문자 또는 팩스로 보내고 해당 구입 보장구 구입을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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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보장구 판매 업소에서는 급여환급에 필요한 서류와 보장구를 가지고 기초생할 수급 장애인은
처음에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은 해당 병원에 다시 방문을 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검수확인을 받고
건강보험가입 장애인과 수동휠체어 구입 장애인 은 바로 해당 보장구를 수령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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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구입 보장구는 수령하시고 급여환급서류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시고 건강보험가입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한국척수장애인 협회 사무총님이신 이찬우님께서는 10명 중 8명이 몸을 보조기기에 맞추는
현실을 꼬집으며 보조기기에 관한 정보 부족과 터무니없는 가격의 보조기기 등의 여러 문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장구를 고치는 수리센터가 전문성 결여 및 인력 부족으로
유명무실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어느 한 보장구 수리센터에 1년 전에 고장 난 휠체어 수리를 맡겼는데
그 누구도 보조기기 수리를 할 수 없어 수리를 하지 못해 결국은 버렸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신체 일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휠체어는 단순기계가 아니기에
전문가가 수리를 해야 하는데 센터에는 그런 인력이 없어 자전거 수리업체에 맡길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노쇠하거나 사고를 인해 누구나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휠체어는 장애인을 위한 기기가 아닌 우리 인간을 위한 기기인 만큼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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