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한 장에 5만 원
피로회복제 한 병에 5만 원
구매하실 건가요?
실제 대전의 한 약국에서 피로회복제를
한 병에 5만 원에
팔았답니다!!
환불을 요청하면 고소하라는
답변이 온다고 하는데요
약사의 말이
"
다른 약국보다 많게는 수십 배 이상 받는 것은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예요
"
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약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
그럼 약국을 하지 마세요...
"
하여튼!!
여기서 착한소비가 본 포인트는
'법'에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의약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약국이 약 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하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1항 2호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헌 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
하기 위해 호객 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나 실제 구입한 가격 미만
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면 안 되게 지정했습니다.
즉
공급 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규제하고 있지만, 별도의
상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남구에서 '아로나민골드정'의 가격은 약국에 따라
1만 2천900원 차이가 났고, '인사돌정'의 가격은
1만 1천 원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인사돌은 잇몸 건강 회복에 도움이 안됩니다 부디 치과를 가세요*
이 외에도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에 따르면
오프라인 거래시 환불이나 교환은 사업자 재량에 따른 부분으로
법령이나 고시,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기에 사업자가 만든
환불 규정이 있으면 약관법에 따라 잘못됐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오프라인에서 환불은 사업자의 재량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가지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물품을 보지 않고 구매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17조'
에 따라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
에 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보단 소비자, 사업자 모두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가격과 제품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규와 고시, 지침이 없다면
새로운 법규와 고시, 지침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국소비자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한국소비자원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법대로만 처리하고 소비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조치'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
왜 있나요..?
정부기관이 예방과 조치를 하는 기관으로 바뀌였으면 좋겠습니다.
* 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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