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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소비 뉴스

[착한소비]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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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1910년 8월 국권피탈로 대한 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1945년 8·15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 강점(强占) 하의 식민통치 시기.

(1910년 ~ 1945년 35년간)

*국권피탈: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1910년의 전반을 이르는 말

욱일기: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일본의 군기 (세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더러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는 한국을 식민지로 강점한 다음 서구 열강의 식민정책과도 다른 그들의 독특한 식민지정책으로

한국민족 말살정책, 식민지 수탈정책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사회·경제적 수탈의 극대화와 함께 한국민족을 일본제국 내의 공식·비공식적으로 차별받는 천민 신분으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제국주의 식민지정책 중에서도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정책은 가장 폭압적이고 무단적으로 악랄한 정책으로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외적으로는 행복하며 원하는 통치를 받는 모습으로 둔갑시켰으며 지금도 꾸준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제1기:무단통치 시기(1910∼1919) - ② 제2기:문화정치 시기(1919∼1931) - ③ 제3기:병참기지화 및 전시 동원 시기(1931∼1945)

제1기:무단통치 시기(1910∼1919) 악행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조선총독부 설치-

1905년(광무 9) 을사늑약을 발판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장악한 일제는 통감부(統監府) 보호정치를 시행하다가 1910년에는 명목만의 대한 제국의 국가체제를 강제로 해체하고 국권피탈을 단행하여 한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키며 대한 제국의 영토를 조선이라 개칭, 통감부를 폐지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1910년 10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의 기능이 가동되었습니다.

*통감부: 일제가 한국을 완전 병탄할 목적으로 설치한 감독기관

*병탄: 빼앗아 삼킨다.

조선총독부 지휘자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사법 및 군대(이른바'조선군') 통수권까지 가진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으며

일본의 육군·해군 대장으로 임명하여 실질적으로 한국을 일분 군부의 지배하에 두고, 군사 방식에 의한 무단통치를 자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법률이 필요한 부문도 총독의 명령으로 행하도록 하였으며 총독의 법률효과를 가진 명령은 ‘제령(制令)’이라는 이름을 붙여 표시하였습니다.

*통수권: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을 지휘·통솔하는 권한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부서로서 처음에는 6부를 두고, 그 밑에 6국 6과를 두었다가 이를 대폭 증설하고, 지방행정 조직을 개편, 1911년 3월 조선총독부의 관리 수는 1만 511명이었다고 합니다.

일제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 무단통치를 조선총독부와 헌병경찰에만 의존하는 것이 불안하여 다시 이를 무력으로 일본 육군제19사단을 나망에 주둔, 북부 조선 일대를 지역별로 구획하여 배치, 20사단을 용산에 주둔, 남부 조선을 지역별로 구회하여 배치하였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초기의 식민통치의 무력은 1911년을 기준으로 보아도 1. 헌병경찰 1만 3,971명 2. 조선 주둔 일본 정규군 약 2만 3,000여 명 3. 조선총독부 행정요원 1만 5,115명으로 합계 약 5만 2,08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911년 인구 추정치:16,689,683(등록률 82.88%))

출처: 눈빛출판사

-헌병경찰제도 창설, 칼찬교사-

「1910년 12월 3일 총독의 제령 제10호 '범죄즉결례'」 경찰의 역할을 헌병으로 대체하며 헌병에게 즉결 처분권을 부여하였는데 특히 경찰서장, 각 지방 헌병대장에게는 징역 3개월 이하, 벌금 1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처벌은 재판소의 배판 없이 판정하여 즉결로 집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처벌 조항은 총 87개나 있었는데 유언비어나 허보를 말하는 자, 전신주 부근에서 연을 날리는 자, 타인의 밭을 가로질러 건너는 자 등 모든 일상생활에 걸친 것이어서 해석에 따라 어떠한 언행이라도 헌병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한국인을 불러다가 3개월까지의 징역이나 100원까지의 벌금, 태형 등 재판 없이 즉결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교원들에게까지 제복과 함께 대검을 착용하게 하여 한국인을 처음부터 무력과 폭력으로 탄압하였으니 얼마나 탄압의 강도가 강했는지 유추할 수 있으며 특히 독립사상을 가졌거나 일본인에게 공손하지 않거나 헌병경찰의 기분에 거슬리기만 하여도 한국인을 연행하여 재판 없이 3개월까지 감옥에 수용하거나 하루에 80대까지 태형을 하여 아무 죄도 없는 한국인 중에 사망자와 불구자가 속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는 아이에게는 귀신 대신 헌병경찰이 잡아간다고 했다고 하니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 수 있었으며 농업생활로 태형 또는 감옥에 넣는 행위는 농업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태형-

일제의 야만적인 제도 중 대표적으로 태형을 들 수 있는데 태형은 한국인에게만 이루어진 형벌로 수형자를 형판에 엎드리게 한 뒤 두 팔과 두 다리를 형틀에 묶고 볼기를 벗겨 매질을 하도록 하였으며, 태의 끝에는 연(鉛)을 붙여 맞으면 살이 터지도록 하였습니다. 일제는 이 야만적 제도를 만들면서 조선의 옛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라고 뒤집어씌웠는데. 조선왕조의 태형은 중범(重犯)에 대한 것이었는데도 야만적 형벌이라고 하여 1894년 갑오경장 때 폐지된 형벌을 일제는 경범(輕犯)과 일상생활에 관한 모든 것에 이를 즉결하는 새로운 야수적 탄압 제도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본래 작고 가는 가시나무 뭉둥이을 사용해야 하며 옹이나 눈을 깎고 힘줄이나 아교를 붙이지 못하도록 했으며

굵기가 가는 쪽으로 볼기(엉덩이 부분과 허벅다리 위 좌우쪽으로 살이 둥글게 융기된 부분)를 쳐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① 태는 소의 음경(陰莖)을 사용하여 만들 것,

(음경: 쇠좆매, 매 끝에 납을 달게 하였고 이것을 엉덩이에 치게 되면 납이 살 속을 파고들어가 살점이 떨어지게 됨)

② 기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음수(飮水)를 설비할 것,

③ 수형자가 울고 부르짖을 경우에 대비하여 물에 적신 포(布)를 입에 물릴 것,

④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의 본적지 면장에게 통고할 것 등을 규정

"「조선태형령」과 함께 제정한 「조선태형령 집행심득」"

*왜놈들은 조선인들은 사리를 모르고 생활 수준이 낮어 감옥에서의 구금은 아무런 고통이 되지 않으니 감옥에 있는 것보다 태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출처: 대덕뉴스

-토지조사사업-

일제는 토지소유권을 재조사하고 토지가격과 지형을 조사한다는 명목하에 한국을 식민지로 강점하고 토지약탈과 식민지착취를 목적으로 1910년 ~ 1918년간에 걸쳐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고주의 약탈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다 갖추지 못한 한국농민의 토지는 모두 조선총독부 소유화 시켰으며 농민의 권리인 ① 관습상의 경작권, ② 도지권, ③ 개간권, ④ 입회권 등을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조선왕조 말기까지 공유 미간지를 개간하는 경우에 그 토지는 개간한 농민의 사유토지가 되어 자작농이 되었지만...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미간지를 개간하여도 조선총독부의 소작농이 되었으며 반봉건적 지주소작제도를 강화해주어 일반 농민과 소작농의 처지는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토지를 약탈하였습니다. 임야 및 민간인 공유지 약 1369만여 정보와 미간지, 개간지 약 102만 정보, 농경지 13만 보의 토지를 약탈하였으며 이것은 당시의 국토 면적 약 2225만여 정보의 약 62%에 해당하는 실로 방대한 것이었습니다.

1938유치원 출처"렌즈로 본 세상만사"

-식민지교육-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민족말살과 식민지 교육을 시작하였는데 기본 내용은 ① 조선인에 대한 교육은 일본제국에 충량(忠良) 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하며, ② 일본어를 보급하고, ③ 조선에는 대학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실업 기능 교육만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제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원과 교과과정, 교과서를 총독부의 지시에 따르도록 제도화하며 한국어 시간을 줄이고 일본어 시간을 대폭 증가시키고 날 조 과장된 일본 역사를 강제로 학습시켜 일본 숭배 사상을 주입시키고, 한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여 한국민족은 고대부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온 타율적이고 정체적인 민족이며, 오늘날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역사적·필연적 귀결이라는 의식을 주입시켰습니다. 또한, 자부심이 강하고 독립심과 단결성이 강한 한국민족에 대하여 일제는 한국민족의 민족성은 본래 사대 성과 당파성이 강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교육하여 패배의식을 주입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당파: 주장,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끼리 뭉친 모임이나 단체.

또한, 민족말살을 위한 식민지 노예교육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가차 없이 이를 탄압하고, 사립학교는 폐쇄하였다. 함경북도의 사립 온천 학교(溫川學校)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조선어 읽기를 강조한 일이 있다고 하여 폐쇄당했다고 합니다.

도쿄 국립 박물관에 있는 한국 왕실 문화제

-문화제 훼손-

일제는 한국민족의 민족사를 알지 못하도록 하면서 민족말살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을 대대적으로 약탈하고 파괴하였습니다.

1910년 총독부 안에 ‘고적 조사반’을 만들어서 서울·개성·평양·부여·공주·경주 등지의 수많은 고분과 산성, 고적을 파괴하고 수많은 출토품들을 약탈하여 일본으로 실어갔으며 총독부의 고급 관리들이 일본인 골동품상과 결탁하여 관제 도굴단을 조직, 경주·공주·부여와 전국 각지의 고적들을 도굴해서 수많은 금관들, 금·은·옥의 부장품들과 불상 등의 미술품들을 약탈하여 일본으로 실어갔다고 합니다.

1910년 11월부터 헌병경찰을 동원하여 전국의 서점·향교·서원과 서적을 다수 보관하고 있는 개인 집까지 수색하여 우리의 고전들을 약탈하였으며, 그 가운데 약 20만여 책을 불태워버리고 일부는 일본으로 실어갔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침략자들이 파괴하고 약탈해간 민족문화유산들은 도저히 그 품목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문화제를 훼손 및 가져갔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는 문화제가 많다고 하니... 역사인식에 문제점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① 한국 내에서의 회사 설립은 반드시 조선 총독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② 허가 없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투옥하며,

③ 허가를 받고 설립한 회사일지라도 일제의 눈에 거슬리면 언제든지 회사를 정지, 폐쇄, 해산시킬 권리를 가진다

회사령 주요 내용

-회사령과 민족 산업 파괴-

일제는 일본 공업발전을 위한 원료 공급지와 독점 및 판매와 한국의 자원을 착취하기 위하여 1910년 12월 29일 이른바 「회사령」을 제정, 공표하였습니다. 1918년까지 한국인이 신청 수는 훨씬 많았으나 일본인은 289개 회사 설립을 허가, 한국인에게 63개 회사 설립허가해 주지 않았고 결국 한국인들 사이에서의 실업률은 점차 높아지며 민족 산업은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제는 1915년 12월 24일에 「조선광업령」을 제정, 공포하여 「회사령」과 동일한 총독의 허가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국이 무연탄·흑연·동광·아연광·텅스텐광·몰리브덴광은 완전히 일본 재벌이 독점하여, 금광과 은광도 대부분이 일본인의 소유로 되었습니다. 1918년 일본인 소유의 광산액은 한국인 소유의 300배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업 부문에도 일본 어민을 이주, 회사를 조직하게 하여 한국의 황금 어장을 독점하여 일본의 어획고가 한때 세계 2위까지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하니 한국의 자원뿐만 아니라 노동의 권리까지 침해하여 일제 탄압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소수 친일본자들의 회사를 제외하고는 한국인의 민족 산업은 탄압당하고 파괴되어 산업진흥을 없었으며 약탈당하는 것을 보면 지금의 일본 경제력은 한국으로부터 빼앗아 온 거 같습니다.)

1907년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Daily mail)'의 특파원 프레더릭 매켄지(F.A. Mckenzie)가 찍은 의병들 사진

-화약류 관리-

1907년 8월 1일의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과, 9월 3일 일제 통감부가 의병전쟁 탄압책으로 "총포급 화약류단속법"을 공포하면서 1910년 강점 이후부토 단속법을 더욱 강화, 밀고제를 시행하여 한국인의 무기 소지자를 색출하였습니다.

3.1운동 직전인 1918년 말의 민간인 소유 총기류는 모두 2만 5,634정인데 그중에서 일본 민간인이 소유한 총기가 2만 3,894정으로 93.2%였으며, 한국인 친일지 소유의 엽총은 1,741정으로 6.8%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군용 총의 경우에는 1,975정이나 일본인이 소유했으나 한국인 친일 지주의 경우에는 1 정도 없었으며 무기가 될만한 촌철(寸鐵)도 가지지 못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촌철(寸鐵): 무기가 될 수 있는 쇠붙이

<1910년대의 독립운동>

3.1운동 등장

- 국내의 항일비밀결사의 독립운동 -

1911년 ‘105인사건’ 이후에 발각된 비밀결사만 하여도 독립의군부(獨立義軍府)(1913)·광복단(光復團)(1913)·광복회(光復會)(1913)·기성볼단(1914)·선명단(鮮命團)(1915)·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回復團)(1915)·영주 대동상점(大同商店)사건(1915)·한영서원(韓英書院) 창가집사건(1916)·자립단(自立團)(1916)·홍천 학교창가집사건(1916)·이증연(李增淵)비밀결사(1917)·조선산직 장려계(1917)·조선국민회(朝鮮國民會)(1918)·민단조합(民團組合)(1918)·자진회(自進會)(1918)·청림교(靑林敎)사건(1918)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대동청년단(大東靑年團)을 비롯하여 일제에 발각되지 않은 다수의 소규모 비밀결사들과 여러 이름의 계(契)들이 조직되어 민족 독립을 되찾기 위한 광범위한 지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40년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한국광복군 창설 당시 광복군사령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신흥무관학교100주년기념사업회]

- 국외의 독립군기지 창건 운동 -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독립군 기지 창건 운동과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신민회는 만주·노령 일대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 근거지를 건설, 독립군을 창건하여 적절한 기회에 국내와 호응 및 국내에 진공하여 독립전쟁을 감행함으로써 독립을 쟁취한다는 ‘독립전쟁전략’을 채택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무관학교에서는 청년학생들을 모집하여 사관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며 무관학교 졸업생은 독립군을 편성하여 본격적 무장투쟁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클레어몬트와 하와이에서도 한인소년병학교(韓人少年兵學校)가 설립되어 무장투쟁을 준비하였으며,

심지어 멕시코에 이민간 동포들도 자제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 독립전쟁에 대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만주에서는 광복회, 노령에서는 권업회(勸業會), 상해에서는 동제사(同濟社)와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

미주에서는 대한인국민회·신한협회 등의 단체가 조직되어 독립을 위한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합니다.

1917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가 열리자 한국민족은 대표를 파견하여 독립을 결의하였으며,

같은 해 뉴욕에서 열린 세계약소민족회의에도 대표를 파견하여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였습니다.

3·1운동의 봉기

파리강화회의 임시정부 대표 김규식(앞줄 오른쪽)과 그를 도와 선전외교를 펼친 파리위원부 직원들.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 회람을 8차례 발간해 언론과 학계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독립기념관 제공

국내외에서 애국자들과 한국민족이 대규모 독립운동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듬해인 1919년 1월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승전국인 미국 대통령 윌슨이 이 강화회의의 회담원칙으로 14개 조항을 발표한 속에는 패전국의 식민지 처리에 민족자결 원칙이 적용된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신한청년당은 긴밀하게 이것을 기회로 포착하여 파리강화회의에 신한청년당 대표 겸 한국민족대표 김규식(金奎植)을 파견하고, 국내의 애국자들과 노령·만주의 망명 독립운동가 및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에게도 오랫동안 기다리던 대규모 독립운동을 일으킬 기회임을 알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유학하고 있던 한국인 학생들은 조선청년독립단(朝鮮靑年獨立團)을 조직하고, 1919년 2월 8일에는 남녀 유학생 400여 명이 동경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2·8 독립선언’입니다.

국내에서는 그 이전부터 독립운동의 기회를 노리던 애국자들이 해외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에 큰 자극을 받고, 이에 그들은 천도교의 손병희(孫秉熙), 기독교의 이승훈(李昇薰), 불교의 한용운(韓龍雲) 등 33인이 ‘민족대표’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학생과 시민들은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 독립만세시위에 들어감으로써 3·1운동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자결주의: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3·1운동의 전개-

프랭크 윌리암 스코필드 박사가 1919년 3월 1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촬영한 '3.1 만세운동' 모습. 독립기념관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 학생들과 서울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서울시내를 누비면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함과 동시에 평양·진남포·안주·의주·선천·원산의 여러 곳에서 거의 동시에 독립만세시위가 일어남으로써 3·1운동은 민중운동이 되었습니다.

3월 2일에는 함흥·해주·수안·황주·중화·강서·대동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났으며, 뒤이어 민족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운동은 함경북도 북단에서 제주도 남단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민중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3월 6일에는 국외인 서간도 환인현(桓仁縣)에서, 3월 13일에는 북간도 용정(龍井)에서 한국인 동포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뒤이어 만주 각 지방·상해·노령 연해주와 미주 등 해외 각지에서도 한국인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국내의 3·1운동에 호응하여 독립선언과 시위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3·1운동은 전 민족적 대규모 독립 시위운동으로 당시 1700만 명의 총인구에 대한 비율로 볼 때 약소민족 독립운동 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위운동이었으며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50명 이상의 독립만세시위 집회 수가 1, 542회, 참가 인원수가 202만 3,098명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50명 이상 규모의 집회와 참가자 수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촌에서의 소규모 집회까지 포함하면 3·1운동의 실제 참가자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적 만세시위운동으로 전개되었음에도 불구, 헌병과 경찰뿐 아니라 육해군 정규군까지 동원하여 평화적 시위 군중에게 총탄을 쏘아 살육하고, 민가·교회·학교 등에 감금하여 불을 지르는 만행을 자행하였으며, 학살된 한국인이 7,509명, 부상자가 1만 5,961명, 이 체포 자수가 4만 6,948명에 달하였으며, 관헌에 의하여 불탄 민가가 715개소, 교회당이 47개소, 학교가 2개소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파고다공원: 서울 종로구 종로에 있는 서울 최초의 공원

< 일제강점기 2기 >

<일제강점기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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